몰카 '비동의 유포', 성폭력 처벌 어렵다‥"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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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22.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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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 관계 없이 성관계 영상 '비동의 유포'했다면?
피해자 확인 안되면 '음란물 유포죄'만 적용
사진=연합뉴스

가수 정준영(30)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유사범죄 강력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대방과 합의 하에 촬영한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는 '비동의 유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제재가 낮다는 지적이다.

■사각지대 놓인 '비동의 유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다.

전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던 정준영은 결국 구속됐지만,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수사 및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동의 유포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성폭력 범죄가 아닌 음란물 유포 범죄로 취급한다. 음란물 유포 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비해 수사 강도와 형량이 낮다.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지 않으면 '비동의 유포'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성폭력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결국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이 영상을 보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인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관계 영상 촬영 등)데이트 폭력 피해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오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낮은 형량으로 처벌될 뿐"이라며 "촬영물 유포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인식·법령 개선 절실

전문가들은 처벌법 개선과 함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비동의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때문에 넓은 범위의 기본 법령 틀 위에서 비동의 영상 유포 등의 성폭력 혐의를 가중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장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 구성요건을 추가,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괄하기 어렵다"며 "사생활 침해의 기본 범죄유형을 마련한 뒤 성적·불법적 요소를 가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다양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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