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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정준영
받게될 처벌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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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3 조회수 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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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함께잘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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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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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법기술자 #민사집행 #민사소송

민사집행 1위, 민사소송 3위, 법, 법률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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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 정준영이 과거에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수사를 받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었다고 진술해서 처벌받지는 않았다고 하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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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8%최근답변 2024.03.03.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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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기소되어 재받거나 구속까지 갈 분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