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아들 마약 혐의 실형..."부실 검증 vs 절차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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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22.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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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 모 영화감독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영 교육방송 수장 자리에 오르기 직전에 아들이 이미 구속됐던 터라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BS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 모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 우편물을 통해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유시춘 이사장이 임명된 시기가 논란입니다.

아들 신 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8월에 이사회가 유 이사장을 추천했고 9월에 임명됐는데요.

공영 교육방송의 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EBS 법 조항엔 당사자의 결격 사항만 따지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춘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방통위의 부실검증, 또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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