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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자백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처벌
성매수 자백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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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3 조회수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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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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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성매수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을 하실 경우 질문자님의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백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시 양형에 참고 사항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고, 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 5가지, 가중처벌 되는 경우와 감경 되는 경우 및 성폭행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지침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 쪽이든 아니면 피고인 쪽이든, 매우 중요한 내용이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성폭력, 성폭력 처벌 등 성폭력에 대한 자료가 넘쳐 나고 있지만, 정작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에는 아래와 같이 모두 3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 형법

 

성폭력을 처벌하는 가장 전형적인,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형법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폭력에 대한 범죄 유형 및 그에 대한 처벌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형법은 강간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 6. 19.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을 받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됩니다. 애당초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하거나, 근본적으로 성폭력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이라 함)

 

최근 성폭행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입니다.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증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기존 성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고, 나아가 새로운 성폭행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이라 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을 특별히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범죄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성매매 등의 목적을 위한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 강요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되면, 중형을 감수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저승사자’와 같은 법률입니다.

 

2. 동상이몽(同床異夢) : 피고인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고,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관계 등을 할 때, 피해자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성폭행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공개적인 장소였는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성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3. 동안(童顔) 또는 노안(老顔) : 피해자의 나이를 착오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달라지고,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나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식을 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만 12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키가 크고 조숙해 보여 만 13세 이상이라고 착각을 했다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조건 및 인상착의 등을 꼭 확인 봐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청법 적용 여부 및 전자발찌 착용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바, 주의를 요합니다. 아청법 적용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4.  유사강간이란?

 

2012. 12. 18. 유사강간죄가 신설(형법 제297조의 2) 되었는데, 유사강간죄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행위 중 성교행위와 다름없을 정도로 침해의 강도가 높고 성적 수취심이 강한 구강 성교와 항문성교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폭행의 유형이 강간이 아닌 경우, 곧바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지 말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만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매우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5. 기습추행이란?

 

성폭행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습추행인데, ‘기습추행이란, 강제추행죄 중 폭행행위 자체가 바로 추행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경우, 남편과 함께 있는 유부녀의 볼을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움켜잡은 경우, 여직원이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굳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 등입니다.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으로 요하자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大小强弱)을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굉장히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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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중처벌 사유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되는 경우

 

같은 성폭행 범죄의 경우라도, 1) 가학적, 변태적인 행위를 한 경우(:결박을 한 경우), 2)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경우(:범행을 촬영한 경우),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가해한 경우(:장애인에 대해 가해한 경우), 4) 피해자가 범행으로 임신한 경우, 5)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학교, 어린이집, 경찰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됩니다.

 

7. 감경사유 :죄질이 비교적 양호하여 감경되는 경우

 

같은 성폭행 범죄라고 하더라도, 1)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2)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3) 상담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4)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5) 초범인 경우, 6) 피해자가 처불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는 감경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불불원의사표시가 피고인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함께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지침 1st :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판사님은 가장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성폭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모텔 앞 CCTV,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톡, 문자메세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입니다. 최근에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CCTV1~2달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해서, 사용가능한 CCTV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CCTV 관리자에게 보관을 요청해야 합니다.

 

9.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지침 2nd :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성폭행은 은밀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대부분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고, 판사님은 이러한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보고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더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 유죄, 무죄가 판가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삼는 판단기준은 수사초기부터 재판 시까지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결국 수사초기부터 어떠한 진술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따라 판결의 승패가 결정되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쪽, 피고인쪽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10.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지침 3rd : 합의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제3(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세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는 유, 무죄를 판단하거나, 양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야 합니다. 수사 전, 또는 수사초기에 합의를 한다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이라면 반드시 제3자를 통해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역시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협상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평균적인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협박 또는 공갈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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