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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시송달하고 자백간주 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갑은 을에 대하여 금 1,000만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을은 제1회 변론기일은 물론이고 제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치 아니하였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을이 갑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갑의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을의 자백간주는 성립되었는가? 또한 을의 자백간주는 갑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가?


여기서 

을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풀어나가야해요 ?


하고 구속력은 사실심 종결시에요? 아니면 1심끝났으니까 갑한테 구속되는게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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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9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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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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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은 자백간주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되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을의 자백간주는 성립되었을 뿐만아니라 을의 자백간주는 갑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피고인을은 1심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열리지를 않았으니 사실심변론종결 시도 의미 없을 것이고 판결선고가 되기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판결선고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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