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父母 장례 치른 이희진 다시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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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22.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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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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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위한 닷새 구속집행정지 종료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부모의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2019.3.20 © News1 조태형 기자

(안양=뉴스1) 이상휼 기자 = 피살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가 22일 오후 7시께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부모상을 당한 뒤 장례를 위해 지난 18일 오후부터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닷새 동안 안양시내 빈소와 수원시내 장지 등을 지킨 이씨는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무대응, 장례에 집중했다.

특히 이씨는 22일 낮 안양동안경찰서에서 3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지인은 "부모 피살에 대한 경찰수사에 협조하고 수감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주식 전문가로 방송활동을 통해 알려진 이씨는 활동할 당시 SNS에 부가티,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를 공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세간에 소문났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오후 6시10분께 이씨의 아버지는 평택시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안양시내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중국으로 밀항을 준비하던 피의자 김모씨(34)를 검거하고, 지난 21일 오후 4시7분께 김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키를 압수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빼앗은 돈은 4억5000만원이며, 1억원은 밀항 준비자금으로 썼고,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한 창고 임대료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18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빼앗은 돈 중 2억5000만원은 김씨의 어머니가 21일 경찰에 출석해 반납했다.

중국 칭다오로 도주한 공범 3명 등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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