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벤테이가 ‘납’ 함유량 초과
대당 3억 호가 차량에 과태료 단 6천만원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일명 ‘디젤 게이트’ 사건과 서류 조작 사태로 국내에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지난해 화려하게 복귀한 AVK의 최대 숙제는 무너진 신뢰 회복이다. 르네 코네베아그 AVK 사장 역시 이 부분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를 유혹할 만한 가격정책과 사회공헌활동 본격화로 AVK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는 판매로도 연결돼 지난해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단숨에 수입차 판매 3위를 차지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지난해 4월 사업 재개 이후 각각 1만2450대, 1만5390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인기 모델인 A3를 2000만원대에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고, 티구안과 파사트 역시 공격적인 할인정책을 적용, 판매 모멘텀을 이어갔다.

이처럼 화려하게 복귀한 아우디폭스바겐이지만, 여전히 국내법을 곳곳에서 어기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금속이 잇따라 검출됐다. 우선 지난 2월 ‘아우디 A3 e트론’의 충전구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카드뮴이 들어간 고전압 충전 장치는 이미 독일에서 적발된 부분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해 8월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생산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친환경차에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전 세계적인 리콜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폭스바겐그룹은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장치에서 한대 당 각 0.008g의 카드뮴 성분이 쓰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독성이 강한 중금속 물질이다.

이에 AVK는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4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 정부에 해당 사항을 자진 신고했다.

같은달 AVK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8만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이달에는 ‘벤틀리 벤테이가’에서 ‘납’ 함유량 초과 검출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벤틀리 벤테이가에서 납 함유량이 초과 검출됐다며 아우디폭스바겐에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벤테이가 부품에서 납 허용치(0.1%)를 소량 초과해 자원순환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4인승과 5인승에 각각 3000만원,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벤틀리 벤테이가는 대당 약 3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SUV 차량이다. 이번 역시 AVK의 자진신고 후 환경부 조사 결과 중금속 초과 검출이 적발됐다.

다만 두 건 모두 소비자와 직접 닿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인체에 위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자동차 폐차 시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법을 어긴 사례다. 정부는 연간 1만대 이상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AVK가 환경부에 자진 신고한 부분이고 인체에 직접 닿지 않는 자동차 부품에서 발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직까지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디젤 게이트로 실망감을 안겼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앞장서 레몬법 도입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현재 레몬법을 도입한 수입차는 볼보, BMW, 롤스로이스, 토요타, 닛산, 재규어, 랜드로버 등이다. 반면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은 레몬법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제조사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구매 후 1년 이내 혹은 주행거리 2만km 미만 차량이다. 차량에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동일 증상 2회, 일반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할 경우 환불이나 신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는 연료공급, 주행관련 전기, 전자장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차대등 등이 포함된다.

다만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에 차량 품질에 자신이 있는 일부 업체가 먼저 나서서 레몬법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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