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차량에 승차한 것과 관련해 20일 "탄 자체가 제재위반이 아니"라며 "문제가 있다면 유엔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과 탄 벤츠가 (제재대상인) 사치품'이란 지적에 "탄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탄 자체가 제재위반이 아니"라며 "차의 구매가 제재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해야 옳다. 유엔 제재 위반이면 유엔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된 패널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하는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이 대북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패널 보고서에는 사치품에 해당하는 북한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동승한 사진이 실렸다.
권다희 , 박선영 인턴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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