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공범 허위 자백보강법칙
a랑 b가있는데
둘이 서로 어떤 행위를 해서 조사를 받고있는데
사실 둘은 결백하지만
a가 b 한테 악감정이생겨서
하지도 않은 행위를 같이했다고 물귀신처럼
허위자백해버리면 공범의 자백보강법칙에의하여
b가 진짜 억울해도 처벌받게되나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287
  • 채택률78.3%
  • 마감률98.6%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09.22 조회수 827
1번째 답변
김윤호
전문답변수 106
변호사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라온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윤호 입니다.

B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백보강법칙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이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오로지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B는 자백을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아무리 A가 모함한다고 하더라도,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겠지요. 참고로 공범의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것은, 공범의 진술 또한 자백을 보강하는 진술증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