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관련 인물박근혜 김기춘 · 우병우 · 정호성 · 안종범 · 이재만 · 안봉근 · 조윤선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관련 사건전개 과정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대통령 해명
주요 내용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수사 · 재판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기타 관련기타 관련 인물 및 단체
기타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기타 관련 문화 및 여담 · 박근혜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1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2 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3 장시호·김종·최순실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4 조원동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조원동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하다가 실패한 혐의로 인한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는 이 재판의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2016년 12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서류가 늦게 도착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서 다시 준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19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원동 측은 "손경식 회장은 고교 대선배이자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경식·이미경·조원동의 아내·이채욱 CJ그룹 부회장·문재도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現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공판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순실 관련 제1심 재판의 진행이 마무리될 3월 말이나 4월 초 경 진행을 예정하고, 추정으로 남겨놨다.

5 문형표

5.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 제1호 구속 기소자로서, 2017년 1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조의연)로 배당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2015년 6월 말,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상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해야 한다"고 지시를 한 것으로부터 혐의가 시작된다.

이후 2015년 7월 6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찬성 여부를 부의해야 한다"고 요구를 굽히지 않자, "전문위 위원별 상세 대응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통하지 않자, 7월 8일에는 "합병 찬성 여부를 기금운영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7월 10일, 합병 찬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 수치까지 조작해가면서 이를 토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확정한다. 문형표는 이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의심받았고, 결국 구속 기소된 것이다. 이후 2016년 11월 3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관련 질의에 위증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혐의 역시 기소의 이유가 됐다.

2017년 3월 9일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공판절차에서 부를 증인을 확정하며, 3월 13일부터 시작될 공판의 시작을 예고했다. 15일부터는 약 30명의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은 주로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다. 처음 나올 증인은 안종범과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이다. 문형표 측은 "문제의 발단은 청와대부터"라며, "청와대 관계자부터 신문해야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과 마찬가지로 파견검사들의 공소유지 참여에 대한 이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완선의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많이 겹치지만 기소 시점도 다르고 공범관계도 아니어서 현재 병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병행심리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 추후 검토 가능성을 예고했다.

2017년 3월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문형표 측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문 전 장관은 어차피 메르스 사태로 떠날 사람이고, 청와대에 굵은 동아줄을 잡아 승진하려고 찬성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책임 문제가 돌아오니까 마치 문 전 장관이 찬성 의사를 갖고 지시를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처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2017년 3월 15일 공판기일에서, 증인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의결권을 챙겨봐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안종범이 합병 관련해 '경제수석실에서 보고할테니 고용복지수석실에서 대통령에 별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적힌 최원영의 업무수첩을 제시했지만, 안종범은 "지시가 있었다면 메모했거나 챙겼을텐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안종범은 자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안종범은 이날 오전에는 차은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직접 대기업 회장들에게 나눠줬다"는 증언을 남기고 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년 3월 20일 공판기일에는 노홍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홍인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합병 상황을 판단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최원영의 증언 취지와도 연결되는 증언이다. "언론에서 시끄러우니 파악해보라는 차원이었다"는 증언 역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최원영의 증언과 취지가 비슷하다.

2017년 3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이태한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명예퇴직 후 장관실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문형표가 '나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니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좀 충격을 받았다"며, "'내가 모신 장관 자리가 산하 기관장보다 못한 자리였나'라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태한은 이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문형표 장관은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하루라도 통화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 아니냐'거나 '안종범이 장관인지 문형표가 장관인지 모르겠다'라는 소문이 도는게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문형표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안종범에게 물어서 결정한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인정했다. 가장 중요한 합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문형표가 '내부 투자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남겼다"고 증언했다.

6 류철균

6.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1월 19일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 위조교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

특검에 따르면, 류철균은 2016년 3~4월 김경숙최순실 모녀로부터 "정유라는 체육특기자로서 훈련도 받고 해외에 나가야 하니 학점과 출석 편의를 봐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자신의 수업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에 정유라가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학내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에는, 조교에게 "정유라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고 출석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답안지를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했다.

2017년 2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류철균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육 특기생에게 관례대로 학점을 줬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3월 8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류철균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체육특기자에 대한 배려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정씨에게 통과 학점을 줬다고 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최순실에 대해서는 김경숙으로부터 '정윤회의 아내'라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최씨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이트가 불거진 후)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조교를 시켜 정씨의 시험 답안을 만들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22일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류철균이 조교들을 동원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놓고 '직접 강의를 듣지 않고는 답을 쓸 수 없다'는 등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진술했다"며, "검찰조차도 '답안지 조작'에 관한 실체 관계 확인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답안지를 구해 점수를 10점에 맞춰 맞는 답과 틀린 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교들이 특검에서 '허위진술은 양심에 반한다'며 사실대로 진술해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7 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7.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1월 29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업무방해·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

남궁곤에게는 정유라가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할 당시, 김경숙으로부터 정유라의 응시 사실을 전해듣고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으니 선발하라"는 지시를 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2016년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함에 따라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2017년 2월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궁곤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남궁곤 측은 ▲김경숙과 최경희에게 정유라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면접 시 금메달 지참에 대해서도, "지참자가 정유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허용했을 뿐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봤다"며, "국가대표급 선수 선발이 특기생 전형의 목적이라서, 금메달 지침이 입시 요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기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28일 특검이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와 관련해 기소한 최순실·최경희·남궁곤·이원준·이경옥·하정희 등의 재판을 병합했다. 최순실·최경희·남궁곤은 구속 기소됐고, 이원준·이경옥 등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최경희는 최순실과 만나 지시를 받고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지시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남궁곤에게는 2016년 11월 교육부 감사 당시 정유라의 부정 입학 관련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함에 따라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원준·이경옥은 정유라가 출석도 안하고 시험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했으며, 하정희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제자로 하여금 정유라의 인터넷 강의와 시험을 대리 수강시켰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정유라의 청담고 재학 시절 관련 혐의도 추가돼 불구속 기소됐다. 정유라의 출석과 관련해 서울시승마협회장 명의 허위 공문을 청담고에 보내 정유라의 출결을 조작했으며, 결석을 제지하려 한 체육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에게 바로 얘기해서 너 같은 거 잘라 버리겠다"고 폭언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및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미수다.

2017년 3월 2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경희는 "정유라 입학 당시엔 최순실을 몰랐고 정윤회도 누구인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에게 입학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학점과 출석 관리는 교수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총장이나 학장은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떠들고 대답을 멈추게 해서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경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최순실을 4번 만났고 학교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국정조사에서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 관계자들과 회동한 2015년 12월 63빌딩 모임을 사실로 인정했다.

남궁곤은 "최경희에게 부정 입학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원준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했다"며, 최순실과의 공모는 부인했다. 이경옥도 "정유라의 이메일 과제물 제출에 준해 점수를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8 김종덕·정관주·신동철

8.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1월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제1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종덕과 정관주에게는 국회 청문회 위증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도 했다. 박근혜는 여기에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황병헌)에 배당됐다.

2017년 2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신동철 측만이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종덕과 정관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7년 3월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김종덕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며, 정관주는 "관여 부분이 일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철은 "2014년 6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뭘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등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21일,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부터 공판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9 김경숙

9.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와 관련해 김경숙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경숙은 2014년 9월, 김종의 부탁을 받고, 최경희·남궁곤과 공모해서 정유라를 부정입학시킨 뒤, 합격 사실이 발표도 되기 전에 김종에게 결과를 알려줬다고 한다. 이후 정유라가 수업에 불출석하자, 류철균에게 편의 제공을 해달라고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

2017년 2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경숙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2017년 3월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김종·류철균·남궁곤 등이 증인으로 지정되면서, 4월부터 시작될 공판 절차의 시작을 예고했다.

10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10.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김기춘·조윤선을 구속 기소했고, 김상률·김소영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이다. 박근혜는 여기에도 공범으로 명시됐으며, 최순실도 일부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명시됐다.

김기춘·조윤선에게는 국회 청문회 위증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기춘에게는 문체부 일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김상률에게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황병헌)에 배당됐다.

2017년 2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김기춘 측은 "특검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비판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은 종북세력이 문화 분야를 15년 이상 장악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는 입장을 표시하는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조윤선 측은 "헌법과 역사 앞에서 반성한다"면서, "반대파를 끌어안아야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봤는데 이 지경에 이르게 돼 자괴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상률 측은 "특검의 주장이 공소장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김소영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고의성과 공모 부분을 부인했다.

2017년 3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기춘 측은 재차 특검을 공격했다. 다른 재판에서처럼 파견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공격했지만, 재판부는 "법 해석상 파견검사 공판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허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기춘 측은 특별수사관 3명이 검사석에 배석한 것에 대해 예규를 거론하면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적시하고 말씀하시라"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양측을 자제시켰다. 김소영 측 변호인은 변호인석에 자리가 부족해 김기춘 측에 항의하는 등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기춘은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는 이념과 권한에 따른 정책 집행이며, 사직 강요도 인사권 행사일 뿐"이라고 공특검의 공소 제기를 일축했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 범죄가 안 된 것을 박근혜 정권에서만 문제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특검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분양 기준을 소득이 아니라 결혼 유무나 자녀 수로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빈곤층은 지지 안했으니 배제하고, 생산력을 늘릴 수 있어 기업·보수진영에 유리한 정책을 편다는 논리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주거복지 정책과 비교하는 이색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특검 측은 김기춘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좌우 이념은 명목 뿐이고, 실제로는 정파적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편 가르기·검열 지시가 있었는지, 검열이 국가 최고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됐는지, 검열이 사전에 행해졌는지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춘 측은 2016헌나1 결정문을 인용하며, 블랙리스트 논란이 탄핵사유가 아님을 강조했고, 특검 측은 마찬가지로 결정문 내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인용하면서 "이념을 운운하는 건 '부패 대 반부패' 문제를 '보수 대 진보' 문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21일,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부터 공판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11 이인성

1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6년도 1학기에, 정유라가 독일에 체류하는 등 신청한 과목 3개의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음에도, 출석과 과제물 작성을 꾸며 학점을 준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이인성은 이후 정부 연구 사업을 3건을 따내 의혹의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

2017년 2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인성 측은 과제물 미제출 및 학점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청탁과 특혜 여부를 부인하며, "체육 특기생을 배려한다는 학교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표력했다.

12 박채윤·김영재·김상만

1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22일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 중 1명으로 알려진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채윤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에게 약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줬고, 이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해외 진출 당시 전폭 지원을 약속받았다. 실제로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15억 원 상당 연구 개발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됐다.

2017년 3월 3일 첫 공판기일에서 박채윤은 "안종범과 김진수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 대해서는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6일, 재판부는 김영재의 뇌물공여·의료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김상만의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병합했다. 특검은 김영재에게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5회 가량 보톡스 등을 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했다. 아울러 김상만에게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박근혜를 진료했음에도 최순실최순득의 명의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7년 3월 20일, 김영재와 김상만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영재 측은 "특검의 증거기록에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가 많다"며, "그런 부분은 증거 사용에 동의하기 부담스러우니 한정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대통령 진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총체적인 파악을 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면 구분해서 정리해보겠다"고 반응했다.

2017년 3월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영재와 박채윤 측은 비공개 피고인신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기소를 거쳐 피고인 신분이 되면 국민도 다 알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측은 아내 박채윤과 처제 박 모 씨를 양형증인(유죄를 전제로 선고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증인)으로 신청했다.

13 홍완선

1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합병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로 배당됐다. 홍완선의 공소사실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면서, 시너지 효과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다.

2017년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완선 측은 "당시 상황상 합병에 반대해야 할 임무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은 시가(市價)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시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구체적 주장은 다음 준비기일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3월 29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완선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 합병 비율 1:0.46은 객관적이지 않다"며, "다른 투자위원의 의사를 억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문형표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4 최순실

1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최순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및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 규제 등 법률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존 재판을 받던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됐으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순실의 추가 혐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 :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액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받고 약 299억 원을 받았으며, 실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훈련비용 및 말 구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말의 소유권자도 삼성전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코어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받아 약 78억 원 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 국민연금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의결)
알선수재 :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관련 이권 확보를 위해, 유재경 전 삼성전기 실장을 미얀마 대사로, 김인식 전 킨텍스 사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앉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은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15.3%의 주식을 취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박근혜 대통령 →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순서로, 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7년 3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며, 전부 부인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공소장은 중편소설이고, 특정정파에게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주는 등 입법독재를 사법부가 막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다"면서, "이런 사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을 정도였다. 아울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음에도, 뇌물수수로 또 기소했다"면서,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 파견검사들의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발했다.

2017년 3월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중기소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이재용과의 재판 병합을 요구했다. "공여 혐의자와 수뢰 혐의자가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를 내세운 것이다. 최순실은 "특검 파견검사가 내게 굉장한 선입견을 가진 채 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내려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경재 변호사는 "이재용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15 정기양

15.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기양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박근혜에게 필러 등 3회의 성형시술을 했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2017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기양 측은 "수사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입장 발표는 다음 준비기일로 미루었다.

2017년 3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기양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면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억에 따라 답변했을 뿐"이라고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16 이임순

16.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이임순 순천향대 의과대학 부속 순천향병원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임순은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 박채윤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박채윤을 전혀 모른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2017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3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임순 측은 "수사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입장 발표는 다음 준비기일로 미루었다.

17 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17.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 등에게 총액 433억 원의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그중 약 299억 원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특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대가로, ▲미르재단에 124억 원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코레스포츠에 79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한 돈"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으로 해석됐다.

재판부는 조의연이 부장판사로 부임한 형사합의21부로 배당됐다가, 조의연의 재배당 신청으로 인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으로 바뀌었다.

2017년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용 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김종훈 변호사는, 양재식 특검보와 4명의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나선 특검 측을 맹공격했다. 공소장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박근혜와 이재용 간 독대 중 나눴다는 대화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예단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파견검사들은 특검법에 의한 검사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파견된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며,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특검법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인원 중 '파견검사'는 명시되지 않았다. 삼성 측은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2항을 근거로 공격을 이어갔고, 특검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 (중략)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2017년 3월 1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80년 대에 독일에서 최순실을 도왔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의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장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1975년부터 3~4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을 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청에 따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2017년 3월 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거론한 삼성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은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범죄요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독대 대화 내용은 이재용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일부 증거로 제출한) 안종범 수첩 및 피고인들과 교환한 이메일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에 유리한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들"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에 대해 "특검법상 특검 직무 범위 중 공소 유지가 명시돼 있고, 파견검사는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 수행하게 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18 이영선

18.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영선은 김영재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방조했고, 박근혜에 대한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자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박근혜와 청와대 사람들이 사용한 다수의 대포폰을 군대 후임이 운영하던 대리점에서 개통해 준 혐의,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