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3(토)저녁에 집(원룸)에서 나올 때 냉장고 위에 향초를 끄지 않은 탓에 일요일 저녁 집(원룸)에 다시 들어갔을 때 이미 냉장고 윗부분이 탄 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듯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며 냉장고 윗부분(플라스틱) 만 전소하여 방 곳곳에 재가 퍼졌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와 화재청소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인터넷과 주변사람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집 주인이 건물 화재 보험에 들어있다면 화재보험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따라서 보험처리(건물 화재 보험) 후에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불에 탄 물건은 냉장고 뿐이며 주변 가구, 벽지 및 바닥은 재로 더러워진것 이외에 특별한 상해는 없습니다.)
궁금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건물자체의 화재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처리 후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제가 구상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도 따로 집 주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구상권은 보험처리비용의 몇퍼센트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수1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1.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집주인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집주인은 부당이득을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이중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지불한 금액의 전부를 귀하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그 화재가 귀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귀하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유로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감액에 대하여는 서로 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