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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건물 화재로 인한 차량피해 보상
제목:원룸건물 화재로 인한 차량피해 보상 건.
옆 원룸건물 화재로 인하여 제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던 저의 차량으로 낙진이 떨어져서 차량 도장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차량피해건에 대해 화재건물 건물주는 관리인에게 일임했으니 관리인과 협의하라고만 하면서 발뺌이고 관리은은 자신이 알아보고 수리해 주겠다고 구두로만 약속후 10일이 다가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전화통화도 안됩니다. 문제는 이건물이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 건물주와 관리인은 이건물에 상주하지도 않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은 두사람의 전화번호 뿐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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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2 조회수 1,633
1번째 답변
이현중
전문답변수 7,590받은감사수 47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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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앤 대표변호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담당변호사 이현중입니다.

질문자님은 건물주에 대해 차량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차량피해건에 대해 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관리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으면 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전절차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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