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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덕션화재/변호사님 답변좀 주세요!!

원룸 인덕션 화재 발생 문의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1박 2일로 회사에서 워크샵이 있어 집을 비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11시 사이 복귀 하니 집안에 인덕션에 화재가 발생하여 있었습니다.

원인은 모르는상태이고 출근하는 중이라 인덕션에 손을 댄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이고, 지식인 검색을 해보니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우선 집주인이 모르게 화재청소는 해둔 상태에서 거주중입니다.


1. 명확하게 훼손된 목록은 인덕션 /세탁기/도배/장판 /싱크대 : 보상의지 있음


2. 빌트인 가구로 그으름으로 피해를 받아 청소한 품목은

전자랜지/냉장고/책상/옷장/에어컨입니다. -> 원상복구해야하는지(새로구입)  /수리나 청소로 대체 가능한지



여기서 질의 사항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공간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인것인지 입니다.

기본적인 훼손된 부분은 제가 배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500~1000만원 이상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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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erai****
작성일2019.02.21 조회수 3,716
1번째 답변
권용덕
전문답변수 7,617받은감사수 60
변호사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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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용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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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 하셔야 하는 부분은


임대차 시작 당시 인도받았던 방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 가운데


일반적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가를 넘어서는 훼손 전부입니다.



2. 배상의 정도는


원상태 그대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리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면 수리를 하시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새로 사놓으시면 됩니다.



3.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와서 상호 의사 합치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혹시 화재 발생의 원인이 인덕션 자체의 불량에 있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증거로 증명하실 수 있다면


모든 책임을 벗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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