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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
비공개 조회수 14,697 작성일2018.08.29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mu코드가 나오고

재난배상도 시청에 확인하면 S+일련번호가 나오는데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을 가입하면 재난배상을 가입안해도 되는게 사실인가요?

재난배상도 이제는 의무라고 되어있는데

..두개 다 가입하는게 맞는건가요?


보상범위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또한 화재(폭발포함) 재물 신체 배상을 해주고

재난배상책임보험도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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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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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마짱
영웅
재산보험, 보장성보험, 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다중이용업소 M코드 있는 영업장은 재난배상책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면 되구요

아니시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면 되세요

※일반(휴게)음식점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보상한도도 틀리죠
다중이화배책 : 대인 1억 , 대물 1억
재난배상책임 : 대인 1억5천 , 대물 10억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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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2017년 1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개 업종, 17만여개 시설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인적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기존 화재보험 배상책임 특약이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방화 등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합니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해당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화재보험은 보험사별 담보와 특약 추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재산손실 보전을 위한 보장과 타인의 피해도 보상하는 특약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방화 등 원인불명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타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집니다.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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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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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두 의무보험의 공통점은 불특정다수의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영업장,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코드로도 구분이 될 수 있겠으며,

 

상가건물등에서 어디가 재난배상이고 어디가 다중이용업소인지 구분하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자세한 분류는 제가 블로그에 올리긴했는데...

 

문의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건물밖으로 즉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재난에는 화재를 포함한 붕괴, 침수, 침강 등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대피가 용이하다 하더라도 다른 재난사고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2층이상, 또는 지하층이어서 건물외부로 즉시대피가 불가능하다면,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되더라도 중복가입하지 않습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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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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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k****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둘다 의무 보험입니다. 별 차이 없는 보험을 정부가 가입하게 하는거죠. 가입을 권유하는 해당 기관에 전화하시면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둘다 가입하는게 아니라 하는데 벌금을 주는 곳은 정부기관이 줍니다. 보험내용은 비슷한데 어쩔 수 없이 중복 가입해야하는 상황이죠.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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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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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배상책임 누구에게 있을까?_임차인. 임대인. 건물주. 소비자. 국가?!
https://blog.naver.com/chungwonpmc/221414313985



"모르면 내책임" 이래도 확인 안할 꺼야?
https://blog.naver.com/chungwonpmc/221383078949



사건.사고 이슈화 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_화재

https://blog.naver.com/chungwonpmc/221384862994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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