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집에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119 를 불러 진압햇고, 천정 내부에서 난 화재라
한전 (한국전력공사) 를 불러 전기선 전검을 했습니다.
한전쪽 말이 한전에서 온 전선은 문제가 없으나 인테리어 전선이
노후되면서 합선이되 화재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업체를 찾고, 전기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시 발생하는 비용과, 화재발생시 났던 물질적 피해 보상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집은 ( 1층 상가 3곳, 2층 살림집 2곳, 각 층당 60평정도, 20년 조금 넘은집) 이며,
저의 어머니께서 집주인 이십니다.
화재 발생지점은 1층 상가 천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건물이 노후됬다고 모든 책임이 집주인이며, 화재발생시 났던 물질적
피해 보상 비용까지 요구하는데.. 맞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세입자들이 전기를 사용하니까 어느정도 잘못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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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그 화재가 건물 소유자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집주인인 어머니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참조)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의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51013,51020 판결 참조)
위 판례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한전의 말대로 인테리어 전선의 탓이라면 건물 소유자인 어머니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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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