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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손해배상) 문의

화재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상황에 대해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1) 
제가 건물주이고, 재물/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화재는 전기합선 문제로 추정되지만,
건물 출입구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탓에 사망/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제 과실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사망/부상자들에게 보상해주는 것 외에,
제가 따로 사망/부상자와 합의를 하여 마땅한 보상을 해주면, 제 형량이 감형될 수 있나요?
폭행죄가 합의를 하면 감형이 되거나 취하되는 것처럼,
건물불법개조하여 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합의하면 제 형량이 감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제가 꼭 사망/부상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사망/부상자들이 제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에도,
저한테 따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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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1.01 조회수 1,965
1번째 답변
박진세
전문답변수 5,739받은감사수 179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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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우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진세 입니다.


적절한 합의를 해주신다면 양형상 감형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사망자도 발생한 화제사건이기 때문에 감형이 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어떤 내용으로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물이 불법개조된 건축물이므로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건 차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들이 보험금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보통 보험금에는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민사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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