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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성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필승 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것에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재의 경우 화재원인이 불명인 것과 화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화재가 발생한 곳에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이고 화재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무과실인 경우엔 책임을 묻기 힘들지만, 화재의 발생 원인 뿐만 아니라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 또한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과실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원인을 알수 없다고 하여도 화재가 발생한 장소 즉 발화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와는 크게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소송비용과 승소가능성을 답해드리기엔 터무니없이 정보가 모자라 이를 답변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만을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스스로 변호인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구조라는 제도도 있으니 이런쪽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일상의 평안함을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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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