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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얀 살들·어깨·다리…" 女손님 도촬하고 품평까지 한 카페 알바생

김규리 기자
입력 : 
2017-08-29 11:18:26
수정 : 
2017-08-30 1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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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일하며 수십건 촬영해 SNS에 올리고 성적 발언까지
제주도 협재해수욕장에 위치한 카페 직원이 매장을 찾은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지난 4월부터 이 곳에서 일하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둑촬영(도촬)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SNS를 중심으로 이러한 엽기행각이 알려지자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9일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36·남)를 여성 도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후 구체적인 A씨의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없이 여성들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진들을 올리며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한 여성의 정면 사진을 올리면서 "섹시, 관능,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멋짐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곳에서 매력적인 여성들을 많이 봤지만 정말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보고 싶을 정도. 그러기엔 키가 나만하셔서"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처자들의 조용한 수다에 시선을 오래 빼앗겼다. 젊음의 하얀 살들은 어깨든 다리든 심박수를 올린다"라는 글과 함께 여성 여럿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찍어놨으며, "가늘기만한 허리는 동족생산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나는 그 비효율에 너무나 강하게 끌린다"라는 문장과 함께 해당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 올려놨다.

카페 사장은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이 직원은) 지난 17일 부로 퇴사했다"면서 "사건을 인지하고 놀래서 바로 연락해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장은 그동안 이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 대해 사과를 대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도촬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A씨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서 반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러한 도촬 사진과 게시글이 SNS를 통해 퍼지자 A씨는 전날 본인의 트위터에 "무슨 용도나 목적으로 (도촬)한 것은 아니었다"라면서 "여성분들에게 불쾌함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사과문을 올리며 계정을 폐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517건에 불과했던 몰카 범죄는 10년이 지난 지난해 5185건으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전체 성범죄에서도 몰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24.9%로 급증했다.

실제 개인 허락없이 자행되는 도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저촉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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