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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온라인게임아이템 사기 민사 소송
조회수 2,257 작성일2019.01.08
피해자A 가해자 B로 하겠습니다.
가해자B 는 게임 아이템을 무기(현금 환산 1700만원 상당)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안전하게 피해자A의 게임 계정에 옮겨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A로부터 게임 계정 접속 정보를 받아 피해자A의 계정에 접속 한후 피하재A의 계정내 게임아이템 현금 환산 금액 18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도난 당했습니다. 도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으며 연락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휴대폰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전송해준 면허증사진, 주민등록증사진, 계좌번호 등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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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게임아이템을 옮겨주겠다고 기망하여 게임 계정에 접속한 뒤 게임아이템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게임아이템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인지
계정에 있던 게임아이템을 어떻게 가져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어떠한 죄가 성립할지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나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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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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