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절대 안돼!’ 靑 청원 40만 명도 돌파

입력 2017.11.09 (11:34) 수정 2017.11.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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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아동 성폭행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후 출소한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오늘(9일) 밤 9시 10분 기준 40만여 명이 참여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서명이 9일 밤 9시 10분 기준 40만 건을 넘어섰다.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서명이 9일 밤 9시 10분 기준 4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리고 '소년법 개정'(약 25만 명), '낙태죄 폐지'(약 23만 명) 이후 세 번째로 2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청원이기도 하다. 청원이 올라온 지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할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어 조만간 청와대 측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64·구속)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청송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으로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

많은 누리꾼이 원심의 형량(12년)이 지나치게 낮다며 재심으로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은 중대한 예외이므로 원심 재판이 위법인 게 명백하거나, 재판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만 엄격한 요건 아래에 행해진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 즉 원래 유죄였던 재판을 무죄로 바꾸거나 형량을 낮출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같이 형량을 늘리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여론과 법감정을 고려해 '조두순 법'을 검토 중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안 처분은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가 면밀히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3년 안에 입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밝혔다.

표 의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이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형사처분은 교도소 수감처럼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 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보안처분의 예로 언급했다.

누리꾼들은 조두순의 전과가 18범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절대 출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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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출소 절대 안돼!’ 靑 청원 40만 명도 돌파
    • 입력 2017-11-09 11:34:42
    • 수정2017-11-10 08:17:14
    사회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아동 성폭행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후 출소한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오늘(9일) 밤 9시 10분 기준 40만여 명이 참여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서명이 9일 밤 9시 10분 기준 4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리고 '소년법 개정'(약 25만 명), '낙태죄 폐지'(약 23만 명) 이후 세 번째로 2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청원이기도 하다. 청원이 올라온 지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할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어 조만간 청와대 측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64·구속)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청송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으로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

많은 누리꾼이 원심의 형량(12년)이 지나치게 낮다며 재심으로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은 중대한 예외이므로 원심 재판이 위법인 게 명백하거나, 재판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만 엄격한 요건 아래에 행해진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 즉 원래 유죄였던 재판을 무죄로 바꾸거나 형량을 낮출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같이 형량을 늘리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여론과 법감정을 고려해 '조두순 법'을 검토 중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안 처분은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가 면밀히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3년 안에 입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밝혔다.

표 의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이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형사처분은 교도소 수감처럼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 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보안처분의 예로 언급했다.

누리꾼들은 조두순의 전과가 18범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절대 출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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