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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케이지, 日 여성과 결혼→4일 만에 '무효 신청'

[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 종말의 시작’ 스틸컷



할리우드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 4일 만에 ‘무효’를 신청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3월 23일 니콜라스 케이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리카 코이케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방법원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4일 뒤인 27일, 니콜라스 케이지는 자신이 너무 취해서 한 행동이라며 혼인 무효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열애설이 불거졌다. 열애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4일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혼인 신고서를 낼 당시 니콜라스 케이지는 만취 상태였다. 에리카 코이케도 술에 취해 있던 걸로 알려졌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1995년 배우 패트리샤 아퀘트와 결혼, 6년 만인 2001년 이혼했다. 이후 앨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재혼했지만 4개월 만에 이혼했다.

2004년, LA의 한 식당에서 한국계 여인 앨리스 김을 만나 세 번째 결혼에 골인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한국 팬들 사이에서 ‘케서방’으로 불렸지만 2016년 1월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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