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표가 축구경기장에 난입하다시피 들어와 선거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경남FC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약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경우 경남FC는 구상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벌금의 귀책사유가 황교안 대표에게 있는데 설마 먹튀는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신속하게 벌금을 납부하고 경남FC 구단 측과 팬들은 물론 경남도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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