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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 경남FC, 제재금 2천만원 징계
전덕환
tbs3@naver.com
2019-04-02 15:44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인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를 보면 '연맹은 행정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제 프로연맹 경기위원회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함에 따라 상벌위는 오늘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프로연맹은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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