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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아이템거래 사기

아이템을주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를 조작한 블로그를 통해 자기를 신용인이라 일삼아 저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아이템선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저를제외한 다른분들의 사기신고 내역도 있습니다.
그사람의 닉네임과 거래채팅내역이 스크린샷으로 보관중입니다. 또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다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템을 선으로 주고 돈을 받지 못한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답볍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승소하신 분들이 여럿있다고 합니다. 사기가 어렵다면 다른 법적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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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1.14 조회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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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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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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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경우....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이를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인정하는 경우에는....."게임칩"과 같이 되어서 게임의 도박화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게임약관에서도 엄격하게 게임아이템의 유상거래는 금지하고 있고 적발시에는 게임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불가 및 몰수처분하고 있으며....게임물법에서도 게임의 도박화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게임아이템편취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거래의 유효성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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