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간 34번 학대' 아이돌보미 경찰조사…여가부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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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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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 아이돌보미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겨
진선미 장관 "위로와 사과의 말씀…모든 아이돌보미 가정 전수조사"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영아 뺨 때리는 아이돌보미(사진=청원자 유튜브 캡처)
14개월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58)씨를 소환해 상습적인 아동학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씨는 금천구에 사는 한 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모두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하루에 10번 넘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눈물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아이돌보미는 정부의 신원 확인과 교육을 거쳐 선발된다. 여성가족부가 2006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날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아이의 상황들을 직접 보게 됐을 때 충격을 느꼈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분들에게도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 부부가 1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3일 만에 정부 답변 요건인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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