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34차례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혐의 인정하며 눈물

입력
기사원문
손의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CCTV조사에서 보름간 34차례 학대 정황 발견
아이돌보미 "피해아동 부모에게 미안하다" 사과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4개월 된 영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를 통해 김씨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보름간 총 34건의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CCTV를 보니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게시글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녹화영상을 공개하며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기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며 “밥을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기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우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우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하며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다.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 교육 확대,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기사 보려면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