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분노한 부모들 "법 바꿔서 자격관리 해"

입력
수정2019.04.03. 오후 8:36
기사원문
구무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자, 활동에서 원천배제 위한 법 개정 검토 주장
인적성 검사, 면접 표준 매뉴얼 등 검증 과정 강화 요구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천구 아동 돌보미 학대 사건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진선미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를 약속했다. 2019.04.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노한 부모들이 3일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아이돌보미 자격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아동학대 예방대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선미 장관을 포함한 정부당국자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활동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 32조에는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 정지가 된다. 단 1년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자격회복이 가능하다. 자격취소는 아이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적용된다.

아이돌보미 채용 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면접에서는 아이돌보미로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광역거점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각 시군구로 확대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여가부 측은 "별도 TF를 운영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