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방임 알고도 늑장신고…무성의한 아이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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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 방임 알고도 늑장신고…무성의한 아이돌봄센터

[앵커]

공분을 산 금천구 아동 학대 돌보미 사건처럼 돌봄을 연계하는 센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이돌봄센터에서 '아동 방임'으로 돌보미를 해고하고도 신고를 미뤄오다 늑장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장 모 씨.

정부 사업이라 믿고 아이를 맡겼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준비된 이유식을 먹이지도 않고, 아이가 울어도 방치한 채 잠만 자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장 모 씨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가 어딜 다쳤는데 돌봄 선생님이 어디서 상처가 났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고…"

"아이를 굶기고 다치도록 방치하는 것도 학대"라며 아이돌봄센터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해임은 안된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장 모 씨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돌보미 적어서 무조건 다시 교육시켜서 6개월 후 재고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내받았어요. 다른 가정에서도 피해 사례 없었으면 해서 강력하게 두 달동안 계속 싸웠어요."

결국 센터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고, 돌보미는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아동방임으로 신고하겠다'던 센터는 연락이 없었고, 해고 3개월이 지나 연합뉴스TV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고발장을 냈습니다.

<장 모 씨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어제 연합뉴스TV 전화받고 바로 센터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결과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금천구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이분들도 따로 저에게 연락 더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센터 측은 "부모 동의를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직무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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