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데 “피해자” 거짓말…얼굴 가린 ‘학대 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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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03.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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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된 아이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가 있었지요.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그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리포트]
아동 학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아이 돌보미 김모 씨.

[김모 씨 / 아동학대 혐의 돌보미]
"(아이 폭행 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얼굴을 감추려고 옷깃을 끌어 올리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김모 씨 / 아동학대 혐의 돌보미]
"(피해 아동 부모님께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아동 학대 피의자 신분인데도, 동행한 변호인은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김 씨 변호인]
"(그럼 지금 어디 찾아오신 거예요?) 피해 조사 때문에 오는 거예요. 피해자."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수시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부부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김 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김 씨는 6년 전부터 아이 돌보미로 등록돼 활동해 왔지만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보름치 분량의 CCTV 영상을 넘겨 받아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오랜 기간 돌보미로 활동한 걸 감안해, 다른 가정에서도 아동 학대를 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한수아 기자 sooah72@donga.com

영상 취재 : 조세권
영상 편집 : 변은민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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