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靑 청원 글, 답변 기준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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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03.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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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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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 돌보미' 사건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겼습니다.

해당 청원 글은 오늘(3일) 오후 4시 기준 21만6천232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30일 내 20만 건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피해 아동 부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정부 아이 돌봄서비스 아이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아동학대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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