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의무교육 이어 고교 무상교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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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0.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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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초등 의무교육 1959년 완성…중학교, 20년 걸쳐 의무교육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청이 9일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도입 방안'은 올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작해 2021학년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재원은 '증액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학교 9년 의무교육에 이어 고교 3년도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럴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의무교육 연한(10년 안팎)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개념이 다르다. 의무교육은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무상교육은 취학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서대금을 면제해 준다.

◇초등 의무교육 1959년 완성…"학령아동 반드시 취학시켜야"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1948년 헌법과 교육법을 제정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6·25 전쟁 등으로 실행이 미뤄지다가 1954~1959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됐고 결국 1959년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현됐다. 당시 '6~11세 학령아동의 96% 취학'이 목표였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학령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했다. 학령아동이 취학해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친권자과 후견인에게도 의무를 지웠다. 적기에 취학 못한 아동에 대해선 공민학교를 보내도록 했다.
1970년대 들어선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란 인식이 더욱 높아져 정부 차원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중학교, 20년 걸쳐 의무교육 추진…北도 11년간 의무교육 시켜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됐다. 이듬해 전학년으로 확대·적용됐다. 1992년 중학교 의무교육 규정의 개정으로 92~94년에 읍·면지역 전학년까지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했다.

이후 전국적 시행이 미뤄지다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2002학년도에 중1부터 시작해 이듬해 중2까지 확대됐고 2004년에 전학년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된다. 이에 따라 당시 학생 1명당 연간수업료·입학금(50만원)과 교과서 대금(2만원) 등 모두 52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OECD 회원국의 의무교육 연한은 미국·영국 13년, 독일·호주 11~13년, 프랑스 10년, 핀란드·일본 9년 등이다. 북한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11년 간 의무교육을 시킨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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