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영장심사, ‘삼세번’ 째 경찰 조사에선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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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위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한국명 하일·6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열린 가운데, 할리 씨가 앞선 두 번의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 빠져 나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할리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할리 씨를 두 번 조사했지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 등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할리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경찰 조사에 하 씨는 머리카락을 삭발하고, 주요 부위의 털을 깎은 채 경찰 조사에 나왔다.

과거 두 차례 조사를 받았던 할리 씨가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할리 씨가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삭발, 주요 부위 제모 등의 수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김광삼 변호사는 10일 YTN과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마약과 관련해 의심을 받는데,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완전히 짧게 자르거나 몸에 있는 털을 다 제모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마약 검사는 소변과 머리카락으로 하는데, 소변검사는 한 일주일 정도의 짧은 시일 내에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에만 검출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중요하다. 머리카락 자체는 (마약) 성분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다. 그래서 머리카락 어느 부분에서 (성분이) 검출되느냐 따라 마약 투약의 시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몸에 있는 털을) 제모해도 콧털 같은 건 제모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실은 마약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콧털의 경우) 굉장히 짧다. 그리고 (털이) 자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더군다나 마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털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한 시점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 검사 당시) 할리 씨의 경우 다 제모를 했는데 가슴털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때도 가슴털을 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지만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할리 씨가 2018년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할리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남성 A 씨가 “할리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할리 씨가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같이 투약했다는 진술이 있으니까 유죄가 되지 않겠냐 생각 하는데, 다른 사건과 달리 마약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사람을 불면 자기의 형을 감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털이나 소변검사 등에서 (양성반응)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 기소해서 유죄를 받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되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앞선 조사에서 할리 씨가) 모발을 깎고 제모를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번에는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에 할리 씨가 돈을 입금하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포착이 됐다”며 “또 소변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다. 그래서 일단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할리 씨의) 마약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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