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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김희준 변호사는 1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를 통해 하 씨의 마약 구매 방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 씨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주문할 정도면 마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동안 마약에 굉장히 친숙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하 씨가)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이 나왔다”면서 “간이시약반응 검사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을 때 검진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건 5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오후 체포된 하 씨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온 하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약 20분 뒤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한 하 씨는 울먹이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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