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은 이미선 수사하고 文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 자체를 죄악시해선 안 된다. 그러나 공직자, 특히 범죄를 심판하는 판·검사의 경우엔 ‘거리’를 두는 게 옳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여 원 상당의 주식 투자를 결코 정상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다 불법 여부를 가려야 할 측면까지 짚인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부부 합산 13억 원어치나 사놓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그 회사 재판을 맡았다.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경제적 거래를 금하는 법관윤리강령은 물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 후보자는 어린 자녀 명의 펀드를 가입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보도된 뒤 최근 증여세 24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세무사 조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런 법률 지식으로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하겠는가. 이 후보자 부부 보유 주식 가운데 OCI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67.6%(24억 원 상당)를 투자했는데, 이 후보자의 남편은 OCI 특허 소송을 담당했다.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논문 표절 의혹까지 겹쳤다.
이런데도 이 후보자는 ‘남편 탓’으로 돌렸다. 거짓말 의혹까지 보태졌다.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검찰은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심각한 흠결을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엄중 문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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