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남편 로펌 ‘주식거래 금지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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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법령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련교육 실시”

김앤장·태평양은 금지 명시

변협회장 “제도화가 바람직”


자신이 맡은 재판 관련 회사에 주식을 투자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투자는 남편이 다 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법률회사)은 다른 대형 로펌과 달리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날 오 변호사가 소속된 광장 측은 “내부적으로 변호사들의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자체 규정은 아직 없다”면서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나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등 관련 법령에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다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자문을 맡다가 정보를 입수했을 때 주식투자로 이어져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신입변호사 교육을 실시하고 파트너변호사(지분을 가진 변호사)를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로펌이 변호사 개인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재산 42억6520만 원의 83%가 주식인 이미선 후보자 부부 사건을 계기로 “남편이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 대형로펌 변호사라서 가능한 일”이라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OCI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등 주식을 대량 보유한 상태에서 2017년 4월(특허권침해금지 관련)과 2019년 1월(특허 등록무효 관련) 등 두 차례에 걸쳐 OCI 그룹을 피고로 한 사건을 수임했다. 또 2012년에는 LG화학·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사들인 이후 이듬해 매도·매수하는 시점에 두 기업과 관련된 소송을 맡았다.

현재 국내 5대 대형로펌 가운데 “내부 규정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세종을 제외하면, 주식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곳은 김앤장과 태평양뿐이다. 김앤장과 태평양은 소속 변호사들의 주식 등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놨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들에게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한 번 더 자기검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로펌이 주식투자 금지 내부 규정을 제도화하는 길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변호사는 2008년 특허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판사로서 아모레퍼시픽 관련 분쟁 11건을 담당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1200만 원 상당)를 매수했다가 이듬해 매도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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