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시민단체 '반색'…"여성을 도구 삼아온 역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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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1.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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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형법에 헌법불합치
"여성을 시민으로 인정한 판결…역사의 진보 될 것"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헌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선고 직후인 11일 오후 2시 45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종결냈다”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역사를 바꿀 지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낙폐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낙태죄가 형법에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재가 지난 2012년 합헌 판결을 내린 지 7년 만에 역사적 진전을 이룬 날”이라며 “형법 개정과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3명의 재판관이 완전 위헌 의견을 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서도 “입법자들에게 책임을 넘긴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장애·질병·연령·경제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회 구성원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성들은 불법 낙태 수술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 나라의 2등 시민이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라며 “거리와 광장에서 차별과 낙인을 뚫고 경험을 말하며 싸워온 모두가 승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서 1차적인 주체는 여성이며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것이 헌재 판결의 선언이었다”라며 “이 선언에 걸맞은 국회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은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법률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에 시한을 정해 위헌소지가 없는 새 입법을 촉구하는 주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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