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은 온전히 여성의 것”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시민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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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1.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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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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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 사망. 여성의 몸은 온전히 여성의 것이다!”(@if_dr****)

11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생명 경시’ 풍토가 심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이제 1시간여 남았다. 부디 구시대 법이 가고 새로운 법이 여성들을 더욱 자유케하길”(@hCUXSf63cFY****),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떳떳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mozaa****) 등 낙태죄 폐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실시간으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던 누리꾼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싸움이 아니라, 여성과 국가의 싸움이었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pregdiar****),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이를 위해 가열차게 싸운 수많은 페미니스트와 여성운동 때문이다. 너무 기쁘다”(@_mylanemy****)며 환영했다.

취업준비생 강아무개(26)씨도 “태아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의 선택권과 자유도 중요하다”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퇴직 교사 이미영(58)씨는 “개인적으로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지 않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직장인 황아무개(26)씨는 “(낙태죄가) 이제서야 없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라며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꼬집었다.

낙태죄 완전 폐지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_surviv****)은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개정이 이뤄져야 더 이상 낙태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여섯살 딸을 두고 있는 기혼 여성 김아무개(37)씨는 “어쨌든 개인의 자유보다 생명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들이 임신중절 자체를 가볍게 생각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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