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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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1.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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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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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위헌)대2(합헌)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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