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적용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도주했던 사실 때문으로 파악됐다.

11일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사건에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터무니없는 양형이라는 비난을 쏟아냈고 윤창호법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 손승원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신호대기 중 근처 택시기사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후 그가 세 번의 음주운전 전적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증폭됐다.

‘3아웃’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손승원에 대해 일부 법조계 종사자들은 중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한 네티즌은 7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3아웃’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며 터무니없는 형량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고 후 도주를 해 윤창호법 적용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엄벌하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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