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

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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