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캡처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붙잡힌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인 것이 발각돼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으며,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손씨가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형을 바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동안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손 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또다시 사고를 내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며 “도주 후에는 경찰에게 자신이 아니라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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