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결국 실형 "겸허하게.." 얼마 전 공황장애 언급도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법리적인 이유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뺑소니 부분 때문에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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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손승원은 음주운전을 무면허로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승원은 '공황장애'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칠십일 동안 하루하루 반성하고 자책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

손승원은 법정에서 '공황장애'도 언급했다고 한다.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러나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반대 없이 통과된 바 있다. 기권은 2표였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배우 박해미씨 남편 황민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박혜미는 "선처 없이 처벌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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