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입력
기사원문
정필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윤창호법' 적용 안받아 /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인정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실형을 받았다.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바람에 형이 더 무거운 ‘윤창호법’을 피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1일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특가법상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경우 상한이 없어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들이받고 도망쳤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도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사고를 냈고, 이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며 “특히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치상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다시 음주 사고를 냈다. 손씨는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결국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