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 6개월 실형…“군 면제 수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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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1.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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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었는데요.

죄질이 나빠 윤창호법 보다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우 손승원 씨는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이던 손 씨는 사고 처리도 않고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손 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구속됐습니다.

[손승원 / 뮤지컬 배우(지난해 12월)]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제가 다 운전했습니다. (도주까지 인정하시는 건가요?) 도주는 아닙니다."

당시 뺑소니 혐의 등을 부인했던 게, 1심 재판에선 부메랑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을 모면하려해 죄질이 나쁘다"며 도주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대신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를 적용하지만,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실형 선고가 올해 군 입대를 앞둔 손 씨에게는 도리어 군 면제 수혜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병역법 등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현역 입대와 예비군 소집이 면제되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항소 여부와 확정 형량에 따라 군 복무 문제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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