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윤창호법'은 적용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앞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기소됐지만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창호 법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유죄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손 씨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무면허 음주 사고를 냈고, 동료 배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당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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