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 남았다

조미덥·김한솔 기자

2023년까지 재수사 가능

피해 여성 불법촬영 사건은

2015년에 7년 시효 끝나

‘김학의 성범죄 의혹’ 중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가 남은 2008년 이후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경향신문이 2013년 검경의 피해자 조서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을 통해 확보한 경찰 수사상황 자료를 보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8년 1~2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피해 여성 ㄱ씨와 성관계를 맺고 이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 윤씨와 김 전 차관이 2008년 3월 다른 피해 여성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나온다.

이 중 ㄴ씨 사건은 2013년 수사 때도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건이다. 2명이 공모해 강간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이 사건은 2023년에 공소시효가 끝난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 수사 대상이 된다.

ㄱ씨 사건은 경찰이 송치할 때 특수강간이 아니고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 혐의였다. ㄱ씨는 2013년 5월 경찰 조사에서 2008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당한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했다. 오후 8~9시쯤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침대방에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했고, 윤씨가 자신이 거부했는데도 특정 포즈를 강요하고 폴더형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는 내용이다.

ㄱ씨는 나중에 자신이 윤씨에게서 벗어나려 하자 윤씨가 욕설을 하며 이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했다. ㄱ씨는 그 시기를 2008년 1~2월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아주 추웠던 겨울 날씨였다. 윤씨가 그해 2월 유학 간 딸을 만나러 외국에 가기 전쯤”이라고 진술했다.

불법촬영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5년 시효가 끝났다. 재수사에서 이 사건을 처벌하려면 김 전 차관과 윤씨 두 사람이 힘을 합쳐 ㄱ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서 특수강간 혐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의 특수강간 조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호텔에서 의자 다리로 내연녀를 때리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 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알립니다
경향신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김학의 성범죄 의혹’으로 표기합니다.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건이 시작돼 그간 ‘성접대 의혹’으로 써왔습니다. ‘성접대’는 수동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의미로 특수강간 등 혐의 피의자인 김 전 차관의 의혹을 포괄하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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