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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해냈다"..설리·손수현→봉태규, 낙태죄 폐지에 ★들 축하 물결 [종합]



[OSEN=심언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관련 형법이 제정된 이후 66년 만이다. 여성들의 열띤 축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리, 손수현, 봉태규 등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겼다. 

배우 손수현도 같은 날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손수현은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했다. 그는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배우 문가영과 배두나는 이영진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간접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작가 곽정은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란 문구를 남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했다. 또 자우림 김윤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봉태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 이에 봉태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동의한 최초의 남성 연예인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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