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 폐지'에 "영광스러운 날" 지지 발언
설리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영광스러운 날"이라며 지지 발언을 했다.
설리는 11일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설리의 소신 있는 발언에 누리꾼들은 "정말 멋지다" "나도 헌재의 결정에 공감한다"며 응원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헌법소원을 낸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여신 후원자 되기]
진혜민 수습기자 hmj@womennews.co.kr
<Copyright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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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헌법소원을 낸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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