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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여성에 선택권을"...김윤아·봉태규·설리 등 낙태죄 위헌 지지


66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여러 스타들도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및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동의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무려 66년만의 변화에,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는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로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밴드 자우림 보컬 김윤아도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로 기쁨을 나눴다. 방송인 겸 작가 곽정은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책 일부분을 캡처해 올리며 "헌법불합치,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은 인스타그램에 "2019. 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지지목소리를 냈다. 배우 문가영은 댓글에 박수 치는 이모티콘을 남기며 동조했다.

배우 손수현은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 됐다"고 남다른 소회도 덧붙였다.

또한 배우 봉태규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11..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로 이번 결정에 긍정을 표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인터파크, iMe KOREA, 디퍼런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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