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8개현 수산물 계속 수입금지

2019-04-12 11:51:29 게재

WTO분쟁 최종 승소 … "자의적 차별·부당한 무역제한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정부는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을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윤창렬(오른쪽 두번째)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일본측 손을 들어줬던 WTO 패널(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상소기구의 판정은 최종심이다. 상소기구는 1심과 달리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일본과 제3국 간 식품위해성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산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SPS)에서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불필요한 무역제한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 손을 들어줬다.

일본산 식품 수입을 둘러싼 양국 분쟁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원전사고 직후 일본 8개현 수산물 50개 품목, 13개현 농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요구했고, 세슘검출 기준도 kg당 100베크렐(Bq)로 강화했다. 다른 나라 식품의 세슘검출 기준은 370베크렐이다.

이 조치는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후 더욱 강화됐다.

정부는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현 27개 품목으로 수입금지 대상을 확대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국산 및 타국가산 식품에 대한 세?箚塏瘦誰巒?100베크렐로 강화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측 조치 중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 상소기구 판정이 나온 직후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다.

김규철 이재호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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